D-10
유학(D-2) 졸업 후 구직비자 (D-10)
D-10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입니다.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졸업 후 D-2에서 D-10으로 바꾸고, 취업이 되면 E-7 등 취업 비자로 넘어갑니다.
이런 분께 필요합니다
- 한국 대학·대학원 졸업을 앞둔 유학생 (D-2)
-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
- D-10 기간이 끝나가는 분
- 회사에 합격해 E-7 등 취업 비자가 필요한 분
주요 요건
- 한국 학교 졸업 (또는 졸업 예정), 또는 법무부가 정한 학력·경력 기준
- 구직 활동 계획이 있을 것
- 체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(잔고 증명 등)
- 점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일 것
-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것
주로 필요한 서류
- 여권, 외국인등록증
-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성적증명서
- 구직활동 계획서
- 잔고 증명 등 체류 비용 증명
- 체류지 입증 서류
- 한국어 능력 증명 (있는 경우)
요건과 서류는 법무부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고, 사람마다 다릅니다. 신청 전에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. (마지막 확인: 2026-11-05)
진행 순서
- 1
무료 상담
졸업 시기와 지금 체류기간 만료일을 알려주세요.
- 2
요건 확인
학력, 잔고, 점수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3
서류 준비
구직활동 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4
접수 대행
출입국에 D-10 변경을 신청합니다.
- 5
취업 후 E-7 전환
회사에 합격하면 E-7 등 취업 비자 변경까지 이어서 돕습니다.
걸리는 기간
서류가 갖춰지면 접수까지 보통 1~2주입니다. 졸업 직후 체류기간이 바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졸업 1~2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.
MyVisaStay가 하는 일
- D-10 요건·점수 사전 확인
-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
- 신청서 작성과 출입국 접수 대행
- D-10 연장 시기 알림
- 취업 후 E-7 변경 연계
사건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달라, 무료 상담과 사전진단 후 확정 견적으로 안내합니다. 정부에 내는 수수료(인지대 등)는 별도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졸업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?
졸업 예정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 시기는 졸업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보고 안내합니다.
D-10은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?
보통 6개월 단위로 받고, 정해진 한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연장 때 구직 활동 내역을 확인합니다.
D-10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?
허가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.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먼저 물어보세요.
취업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?
회사와 직무에 맞는 취업 비자(E-7 등)로 변경해야 합니다. 회사 서류와 함께 이어서 진행해 드립니다.
내 경우도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
사전진단은 무료입니다. 가능한지,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