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 비자 (F-6)
F-6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한 비자입니다.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와, 이미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비자를 바꾸는 경우 모두 돕습니다.
이런 분께 필요합니다
-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외국인 배우자
-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
- 유학(D-2)·취업 비자로 체류 중 결혼한 분
- F-6 연장이나 영주(F-5)·귀화를 준비하는 분
주요 요건
- 한국과 배우자 나라 양쪽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을 것
- 진정한 혼인 관계일 것 (교제 경위 등을 심사)
-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가 정한 소득 요건을 갖출 것 (매년 바뀜)
- 부부가 함께 살 집이 있을 것
-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
주로 필요한 서류
- 양국 혼인 서류 (혼인관계증명서 등)
- 초청장, 신원보증서
-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증명
- 주거 증명 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-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, 건강 관련 서류 (해외 초청 시)
- 교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(사진, 대화 기록 등)
요건과 서류는 법무부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고, 사람마다 다릅니다. 신청 전에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. (마지막 확인: 2026-11-05)
진행 순서
- 1
무료 상담
혼인신고 상태와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.
- 2
요건 점검
소득·주거·의사소통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알려드립니다.
- 3
서류 준비
양국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작성합니다.
- 4
접수 대행
국내 변경은 출입국에, 해외 초청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.
- 5
허가·사후관리
외국인등록, 다음 연장, 영주·귀화 가능 시기를 안내합니다.
걸리는 기간
혼인신고가 끝난 경우 서류 준비에 보통 2~4주가 걸리고, 심사 기간은 관할 출입국이나 재외공관에 따라 다릅니다. 양국 혼인신고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.
MyVisaStay가 하는 일
- 소득·주거 요건 사전 점검
- 양국 서류 목록 정리
- 초청장·신청서·소명 자료 작성
- 출입국 접수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
- 보완 요청 대응과 연장 알림
사건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달라, 무료 상담과 사전진단 후 확정 견적으로 안내합니다. 정부에 내는 수수료(인지대 등)는 별도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소득 요건이 부족하면 안 되나요?
소득 외에 재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황을 보고 가능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
한국어를 못 해도 되나요?
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떤 언어로, 어떻게 증명할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.
유학 비자로 있는데 결혼했어요. 한국에서 바로 바꿀 수 있나요?
국내에서 F-6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체류기간과 서류를 보고 안내합니다.
나중에 영주권이나 귀화도 가능한가요?
F-6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 영주(F-5)나 간이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사후관리로 시기를 알려드립니다.
내 경우도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
사전진단은 무료입니다. 가능한지,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알려드립니다.